유기물 존재하는 실제 환경 간과한 제품 시험법
수돗물만으로 살균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우려 있는 광고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광고와 달리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광고와 달리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수돗물이나 소금이 첨가된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살균수(전해수)로 제조하는 ‘전해수기’가 광고와 달리 살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해수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돗물만으로 전기분해한 전해수의 경우 광고와 달리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가운데 13개는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전해수가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전해수의 유효염소량, 즉 살균 유효성분은 0.2~2.0mg/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유효염소량 기준인 10~80㎎/ℓ보다도 떨어지는 수치다.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대장균은 최대 35.294%,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500% 감소하는데 그쳐 살균 효과도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13개 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의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도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해 도출한 결과다. 

그러나 실제로 살균제가 사용되는 화장실이나 주방기구 등 실생활 장소 및 용품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도 존재하고 이러한 유기물은 살균제의 효능에도 영향을 미쳐 살균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살균소독력 시험을 위한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조사 대상 제품 모두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는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손소독제의 경우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7개 제품이 손소독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동물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의 경우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후 제조・판매해야 하는데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해수기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돼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등의 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현의 광고가 금지돼 있음에도 9개 제품이 ‘인체에 무해’, ‘친환경’ 등과 같은 문구를 표시 및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환경부에는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및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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