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물가연동제 첫 도입
맥주·탁주 세율 0.5% 상승

올해 3월부터 맥주와 탁주의 세율이 0.5% 인상된다. (곽은영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올해 3월부터 맥주와 탁주의 세율이 0.5% 인상된다. (곽은영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올해 3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맥주와 탁주의 세율이 0.5% 상승한다. 이에 따라 맥주에 붙는 주세는 1L당 834.4원, 탁주는 41.9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상폭은 지난해 물가상승률과 같다.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맥주와 탁주에 물가연동제를 적용, 물가상승률 만큼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을 매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했다. 종전의 종가세가 출고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었다면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나 용량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다만 종가세는 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고 종량세는 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구조라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물가연동 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와 연동해 조정되며 올해 3월부터 물가연동 세율을 적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주세 역시 매년 오를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주류 제조사에서 매년 인상되는 세금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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