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 감면 11월 말까지 연장

지난해 12월까지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적용된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이 올해 11월까지 연장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해 12월까지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적용된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이 올해 11월까지 연장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올해 소규모 식품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이하 해썹) 인증 및 연장 수수료 감면이 더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까지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적용한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식품업체는 연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연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 연장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12월 과자·캔디류와 초콜릿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포함한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대상 업체는 지난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을 하거나 8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완료한 식품제조·가공업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수수료는 식품영업자의 경우 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의 경우 업종별·규모별 32만~90만 원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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