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밀수 생리대가 풀리도록 식약처가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식약처]
식약처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과 환자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3종을 지정·공고했다. (식약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과 환자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3종을 지정·공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누브루티닙’은 대상질환을 추가 지정해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제품 2종은 리소캅타젠 마라류셀(주사제)과 페드라티닙(경구제)이다. 리소캅타젠 마라류셀의 대상질환은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원발성 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등급 Ⅲb이고, 페드라티닙은 골수섬유화증에 사용된다.

자누브루티닙은 기존 외투세포림프종에만 적용됐으나, 마크로글로불린혈증으로 대상질환이 추가 지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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