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트체리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식약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타트체리 등 일반 식품이나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을 부당 광고한 제품에 대해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이 올해 검증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소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사‧교수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되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질병 치료 효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식약처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당 광고 사례로는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다. 항암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해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 

또 화장품이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상처치료나 흉터개선, 피부재생 등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기 때문이다. 

건강정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화장품 등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되고, 구입 전 인허가 여부, 상세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및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기획감시를 통해 ‘민간 광고검증단’이 검증한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나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민간 광고검증단’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부당광고 검증 결과를 지속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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