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투자자기의 장으로…미등록 업체 이용시 피해구제 어려워

 
'주식리딩'오픈채팅방 예시.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박은경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주식리딩'오픈채팅방 예시.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박은경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위장된 사설 HTS(홈트레이딩시스템)어플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SNS단체 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 제시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시장유동성이 풍부해지자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한 탓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도 지난해 139건에서 올해 495건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증권사 등의 업체인 것처럼 속여 '300% 수익 보장' 등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수수료를 편취하던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나아가 자사 HTS라며 어플을 다운받도록 유도해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가로챈다. 이 후 투자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전산장애를 핑게로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이들은 만일 투자자가 손실이 발생해 자문수수료 등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합법적인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무인가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불법 업체라는 점이다. 

특히, 미신고 업체를 통해 손실을 입은 경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만일 SNS나 문자메시지로 투자자문을 받거나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또 무인가 위장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은 무인가 위장 금융투자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인가 위장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 및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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