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27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일괄 지급한다. 집합제안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차등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다.

또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착한 임대인'에도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린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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