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백내장 수술의 보조요법제로 사용하는 유니메드제약의 점안주사제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에서 품질(무균시험)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200020,200040)에 대해 회수 및 판매·사용중지 조치했다. (식약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식약처가 유니메드제약 오송공장 주사제 제조시설에 대해 생산 중지를 명령했다. (유니메드제약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유니메드제약 오송공장 주사제 제조시설에 대해 생산 중지를 명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니메드제약(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점검한 결과, 주사제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처방·사용 포함)를 중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무균조작 주사제(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5개 품목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유니본주다. 유니메드제약이 수탁제조 중인 유유제약의 마빌큐주도 이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11일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의 품질(무균시험)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품과 해당 공장을 조사한 것으로, 주사제 제조과정과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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