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FAQ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경제활동과 일상에 큰 제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매장 내 영업을 중지한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이한 기자 2020.12.7)/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사진은 매장 내 영업을 중지한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어떤 모임이 금지되는지, 금지한 배경이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서정협 대행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는 “만일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지난 2월과 8월 유행시에는 (신천지 등) 중심집단이 있어 검사와 추적, 격리·치료 등이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이라고 전제하면서 “소모임과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을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3단계 조치 대신 사적 모임을 규제하는 방향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3단계가)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산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걸까.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위한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5인 이상 같은 시간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한다. 다만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에 한한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도 제외다.

Q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나

12월 23일(수요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약 2주다.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적용하고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한 조치다.

Q 행정명령 대상은 누구인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가 대상이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에 사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도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게 금지된다. 서울시는 “4인 이하 사적 모임과 행사는 허용되므로 최소한의 모이은 가능하지만, 가급적 모임과 행사 자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Q 사적모임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나

친목 형성이 목적인 모든 집합활동이다.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녀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의 모임은 모두 금지된다.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모임도 모두 금지된다.

Q 그러면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하다. 시험이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와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방송이나 영화를 제작하는 일, 공장 등 사업장 근무,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군 부대훈련이나 대민지원 활동, 국회와 정부 회의, 소방안전점검 훈련 등이 해당된다. 시험은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수준처럼 5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 단,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

Q 식당이나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하나

이 규제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규제다.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되는 시설 안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식당에 갈 수는 있으나 4명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서울시 등은 (4인 이하) 사전예약제, 이용인원 기재 등 방역 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한다.

Q 행정명령 위반하면 처벌을 받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발동했다. 동법상 벌칙규정에 따르면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면서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이날 정 총리는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도록 함으로써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