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식약처가 배달앱 등 외식업체의 온라인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식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배달앱 등 외식업체의 온라인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식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앱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중소 외식업체(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의 메뉴에도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영양표시 의무대상은 가맹점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31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영양 및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피자류, 분식류, 치킨 등을 판매하는 5개 외식업체와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제조업체 2개 등 총 7개 업체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판매 메뉴의 열량, 나트륨,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 정보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 정보를 식당 메뉴판, 자사홈페이지, 자사앱, 배달앱 등에 표시했다. 간편조리세트(밀키트)를 제조·판매 업체는 9개 영양성분 정보와 알레르기 정보를 제품에 표기하고 자사 홈페이지에서 영양정보를 표시했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을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향후 가맹점 50 ~ 100개 미만의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커피전문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체에서도 영양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외식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식품안전나라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누리집에 제공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용어 해설 △영양표시 안내 △영양표시 현장적용 절차 △매체별 표시안내 예시 등으로, 권장 영양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기 위한 도안, 현장 적용방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건강·영양→ 영양성분 → 외식영양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식 및 식품제조업체가 영양표시 등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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