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현재 유통 중인 메디톡신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5년간 벌인 ‘보톡스 분쟁’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끝났지만, 패배한 대웅제약이 ‘사실상 우리의 승리’이라고 반론하며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메디톡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5년간 벌인 ‘보톡스 분쟁’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끝났지만, 패배한 대웅제약이 ‘사실상 우리의 승리’이라고 반론하며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올해 7월 ITC는 예비판정에서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10년 수입금지를 판결한바 있다. 이에 대웅은 ITC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재검토를 거쳐 이날 최종 판결했다. 대웅제약이 제재를 받은 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최종판결에서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입금지 기한을 21개월로 줄였다.

표면상으로는 메디톡스의 승리가 명백하지만, 두 회사는 각자 자신이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분쟁의 핵심이었던 보툴리눔 균주의 ‘영업비밀 여부’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로 21개월간 수입 금지를 받게 된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인지가 핵심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최종 판결에서 뒤집혔으니 일부 기술 도용 혐의도 항소 등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하는 상황이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 기술은 이미 논문 등으로 널리 공개돼 있고, 대웅제약의 공정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100점은 아니어도 95점짜리 판결이므로 대환영한다”고 말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최종 판결이 국내에서 벌이는 민·형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도용이 입증된 만큼 규제 당국 역시 관련 조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효력이 상실된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 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해 대웅제약이 이를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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