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16일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미 두 차례 연기됐던 최종판결이 해를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16일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미 두 차례 연기됐던 최종판결이 해를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오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예비 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최종 판결은 지난 11월 6일이었으나, 11월 19일, 이후 12월 16일로 두 차례나 미뤄졌다. ITC는 연기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최종 판결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일정이 재차 연기되면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 검토를 하게 될 전망이다. ITC가 심의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도 지난 10월에서 세 차례 연기돼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한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와 '메디톡신'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최종 판결의 연기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자사의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의 법정 분쟁은 지속될 수 있다. 패소하는 쪽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ITC 최종 판결의 효력이 유지된다. 예비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대웅제약 나보타(주보)의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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