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연말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절차 개선

금융감독원(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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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결산 및 외부감사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에서 유관기관이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코로나19에 따른 감독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마련하고, 애로·건의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수렴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에 맞춰 비대면 회계감사절차를 도입한다.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진 탓이다.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한공회와 이달 안으로 감사현장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안내할 방침이다.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는 △감사인의 격리조치 등으로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등의 대체적 절차를 설명하고, 감사인이 국외소재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등 대체적 절차를 설명한다. 또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설명하는 것 등이 골자다. 

다음으로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등을 제시한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하여 감독방향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따른다고 지적돼왔다. 또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우려도 존재한다.

예컨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을 중요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어, 해외자회사 평가 등의 결산 수정사항을 기계적으로 중요 취약점으로 분류할 우려가 있단 것이다.

이에 내년 1분기 중으로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인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를 제시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제도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시 결산·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인한 감사보고서 등의 기한 내 미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지연 발생 우려가 있어서다. 

아울러 회계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감사현장의 애로 건의사항도 꾸준히 청취한다. 회계법인 등과 회계감독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코로나 19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23일 감사인을 대상으로 회계현안을 공유한 뒤, 내년 1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임‧지정제도 관련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계기준원 및 한공회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및 감사인의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실무가이드 등은 올해 결산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여부를 모니터링해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및 감사인도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영향 받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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