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중증 환자 33명에게 ‘렘데시비르’를 우선 투약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보건복지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br>
정부가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보건복지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정부가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 실시하게 된다.

오는 14일부터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검사 비용은 1만6000원 내외지만,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 제고를 위해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이 12월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22명)에 파견돼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심층결과 분석, 자료 관리, 집단발생지역 위험도 및 환경평가 등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을 파견해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통보, 긴급 검체 수송, 역학조사 결과 입력,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했으며,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병상‧인력 지원 등 대응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하여 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군·구별로 부녀회, 이통장협의회 등 지역 기반 조직·단체, SNS,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진단검사 확대를 적극 홍보하고 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는 등 원하는 경우 보다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2월 8일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연장했고,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minseonle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