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21년 제4세대 실손보험부터 적용

은행이 포용금융과 혁신금융의 발목을 잡던 규제가 완화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당국이 내년 7월부터 실손 보험료에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구조를 개편한다. 10%의 이용자로 56.8%의 고객의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사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에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실손 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800만명이 가입한 사실상 국민 보험이다. 

문제는 1999년 최초의 실손 보험 출시 당시 '자기부담금 없는 100% 보장 구조'로 설계돼 과다 의료서비스를 유발하는 한계가 따른다는 점이다. 그간 자기부담률 인상,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의 특약 분리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일부 이용자의 과다 청구 부작용에 문제에 봉착해 있다.

먼저 현행 실손 보험 제도는 일부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생·손보 전체 실손의료보험 지급현황에 따르면 의료이용량 상위 10%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모험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감도 증가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지급보험금 상승률은 17.7%이며, 1인당 지급보험금도 14.7%로 확대됐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적자누적도 심각하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보험 회사의 누적 적자규모는 6조2천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에선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개정 방향은 보험범위와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인하되고,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비급여에 대해 특약으로 분리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도 제고된다. 또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 재가입주기 조정 등을 통해 연계성도 강화된다. 

만일 기존 실손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개정안 변경예고를 하고 7월 제4대 실손 보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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