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7개 시·도별 배출 특성 고려해 다양한 과제 시행
사업장 자발적 감축과 건설공사장 관리, 농촌 불법소각 방지 세부시행계획 마련해 이행 중

올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과제와 함께 추진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올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과제와 함께 추진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역별 배출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1일부터 17개 시·도는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특히, 이번 세부계획은 17개 시·도 공통 추진사항은 물론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도 시행된다. 

먼저,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추가 감축 협약 체결과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개의 사업장이 참여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 사업장의 배출감축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17개 시·도는 첨단감시 장비인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총 44대), 이동측정차량(총 14대)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감시한다. 또한 민간점검단(총 1092명)이 사업장의 불법배출 뿐 아니라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와 같이 손쉽게 식별·조치 가능한 불법행위도 상시 감시에 나선다.

사업장 배출저감을 위한 특화 과제도 추진되는데, 경기도는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총 117명)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할 뿐 아니라 기업의 애로사항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는 유기용제 사용 도장시설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35%(647개 중 229개)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와 동시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도 협조한다. 수도권에서는 등록지와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각 시도는 관할 권역에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저공해조치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는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므로 각 시·도는 관할지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특화과제로 계절관리기간 서울 소재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할증해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17개 시·도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17개 시·도 단속인력 등 730여명은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는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한다. 올해는 지난 1차 계절관리제보다 집중관리도로가 214km를 추가 지정됐으며 전국적으로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이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도로 다시날림 먼지 배출량이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을 ‘미세먼지 집중 제거의 날’로 지정해 살수차, 분진흡입차, 소방차 등을 집중 운영한다. 또한 사업장 주변 미세먼지 제거 등 일제 청소와 기존 분진흡입차의 압축천연가스(CNG) 보조엔진을 전기구동장치로 대체하는 친환경 분진흡입차 시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관리기준(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내 총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 건설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사용제한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건설공사장 관리 관련 지역별 특화 대책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부터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고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과 계도를 강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건설공사 날림먼지에 의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 밖에도 항만과 농촌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시행된다.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올해 5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며 계절관리제 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영농폐기물과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불법소각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벌인다.

한편,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7기 시·도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을 대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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