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 발표
폐플라스틱 국가간 이동 제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 “생활의 편리를 위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보편화 됐다”고 언급하면서 “일회용이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내년부터 폐플라스틱이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이 된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국가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이미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는데, 해당 품목들의 국내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내년부터 폐플라스틱이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이 된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국가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이미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는데, 해당 품목들의 국내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환경부는 8일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 중이다.

다만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며, 유해한 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경우란, 바젤협약 부속서3의 유해특성(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등)을 나타낼 정도로 부속서1의 유해물질(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을 포함하는 경우다.

바젤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규제폐기물)으로 관리하며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바젤협약 발효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하므로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내년 초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는 협약 개정안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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