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낱개 제품 병마개에 상표띠 부착
소포장 제품에 상표띠 없는 무라벨 판매 허용

12월 4일부터 먹는샘물 표시기준이 개성 시행된다.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12월 4일부터 먹는샘물 표시기준이 개성 시행된다.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환경부가 12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약 40억 개 이상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먹는샘물 용기가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를 부착해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 불편함이 있었다.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상표띠 사용량은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되면 음용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리터 제품을 6개 소포장한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 무라벨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먹는샘물을 모두 음용할 때까지 표시사항이 기재된 포장을 보관하는 것을 권장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의무표시사항은 몸통이나 병마개 등 용기에 별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띠 없는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제도와 더불어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생산업체 또한 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 자원순환 동참을 통해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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