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도로 다시날림 먼지 저감 나서

올 가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서창완 기자)2018.11.6/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차 등을 확대 운영한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387개 구간을 집중관리도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30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 지정을 늘리고 도로 청소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지난 2일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2차 시행계획’의 일환이다.

도로 다시날림 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를 뜻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9만1731톤)의 약 8%(7515톤)를 차지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와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데 올해는 2019년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확대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다만, 기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결빙 우려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또 도로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먼지 유입원을 파악하여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집중관리도로의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동측정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에 쌓인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지자체의 도로청소 이후 결과를 측정하여 미비한 곳은 다시 청소를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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