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확인해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은행이 포용금융과 혁신금융의 발목을 잡던 규제가 완화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소비자연맹이 보이스피싱 10계명을 발표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는 곳에서 IP주소를 설치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촬영해 전송했다. 다음날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천 만 원을 전달했지만 이들은 800만원을 더 지불해야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이 지급된다면서 현금을 요구해왔다.

#B씨는 경찰로부터 은행 직원이 카드를 도용했다면서 예금잔액을 경찰에 맡기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들은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드러났다.

27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하여 만연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요령을 발표했다.

금소연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10계명은 보이스피싱범이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므로 숙지만 해도 예방할 수 있다.  10가지 확인사항으로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준다는 제안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줄테니 신용등급조정비, 보증지, 설정료를 부담하라는 요구 △저금리 통대환대출 제안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 직원 사칭 △계좌가 위험하니 현금을 집에 보관하라는 조언 △금감원이나 검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요구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니 안내된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구 △취업에 필요하니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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