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되고, 종료 후에도 상환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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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 차주의 원금 상환을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 이때 소요 시간, 유예 범위, 신청 기간, 제외사유 등을 숙지 후 신청해야 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 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해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 최고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내달 말일에 종료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신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와 본격 확산된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가 대상이다.

가계대출 차주 중에선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 대출을 이용한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프리워크아웃이 최초 발표된 지난 4월 9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건의 경우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기관별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일반신용대출 △한도대출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신청가능하다.

상호금융은 △일반신용대출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이용 시 신청 가능하다. 

보험과 카드, 캐피탈 등은 일반신용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가계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의 75%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범위는 연체 발생 직전 건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건이다.

지원이 제외되는 조건도 있어 숙지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 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원금 상환 유예로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재조정 할 수도 있다.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선 과잉추심 및 매각도 자제된다.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도 중지된다.

하지만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대상 금융사는 3700여개 전 금융사이며 신청 기간은 지난 4월29일부터 내년 6월 말일까지다.

신청방법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로 한정되며, 접수할 때는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

한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내년 6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까지 확대된다. 다만, 법원 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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