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된 미국의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Testosterone Rush (식약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된 미국의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Testosterone Rush (식약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정부가 해외직구 물품과 관련해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 구윤철)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지난해 해외직구 규모가 22.3%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해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유통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등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제공하고 있어, 직구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고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와 함께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해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적용을 추진한다.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등을 사전 신고토록하고,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하여 안전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한다.

한편, 통관 후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2021년에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해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공정위,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등은 해외위해제품협의체에 참여하고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도 새로이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내년 안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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