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에서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분실·도난 사고 많아
해외직구 성수기인 11월에서 1월 피해 사례 증가
배상받기 어려워 배송대행업체 이용에 주의해야

해외직구 시 이용하는 배송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해외직구 시 이용하는 배송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연말연시 해외직구 시 이용하는 배송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배송대행 서비스는 해외 쇼핑몰이 국내로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배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 현지 배송대행지로 보내면 배송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로 물품을 배송하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물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도착하는 등 분실 또는 도난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물품이 분실 및 도난됐다는 소비자 불만은 총 72건이다. 이 가운데 2018년과 2019년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의 47.7%가 해외직구 성수기인 11월에서 1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가 있는 연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해외직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 불만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쇼핑몰의 ‘주문 상태’에는 배송완료로 되어 있으나 해외 배송대행지에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물품 수취인의 서명이 배송대행업체 직원의 것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일부 품목이 누락되거나 빈 상자만 배송대행업체로 배송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배송 받지 않고 배송대행지를 통해 상품을 수령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는 사례다. 

물품 분실의 원인이 오배송 등일 수도 있지만 고가의 물품을 노린 도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분실이나 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일부 해외 쇼핑몰은 배송대행지로 배송된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아마존 등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가 소재한 지역의 경찰에 신고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을 해주기도 한다. 미국 시애틀,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부에나팍 등은 온라인을 통해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 작성 및 제출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배송대행지로 많이 이용하는 델라웨어나 뉴저지 지역은 온라인으로 경찰에 신고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배송대행지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물품의 분실이나 도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해외 쇼핑몰의 직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분실·도난 사실을 확인하면 해외 쇼핑몰과 현지 배송업체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온라인 신고 신청이 가능한 지역의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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