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석유판매소 등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져야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유소에서 50m 이내 거리에 있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A 어린이집을 이전하라고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번에 시정 권고 받은 A 어린이집(영유아 24명 수용)은 석유판매소와 10m 이내, 주유소와 50m 이내에 있어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해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는 중원구청이 2009년 석유판매소 옆에 A 어린이집을 인가한 것을 두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지난 4월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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