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보험·계모임 위장 ‘확정 고수익’ 경계해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업자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A씨는 최근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확정된 수익을 볼 수 있단 말에 지인까지 소개해가며 카드 할부로 투자를 단행했지만 불법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드러났다.

#B씨는 보험대리점에서 고수익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해당 대리점에 투자하면 원금과 45%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를 단행했지만 보험대리점을 사칭한 유사수신 업체였다.

#C씨는 투자금의 5배를 현금지급하고, 5배는 재투자 해준다는 계모임에 가입했지만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로 드러났다.  

최근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노인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 원금보장을 미끼로 유혹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빈번해 경고등이 커졌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사수신 업체의 투자권유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을 이용해 인·허가 없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금감원 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 신고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힌 사기는 전년 동기 25.3%에서 올해 37.7%로 급증했다. 이들은 주로 전통 계모임 등으로 위장하거나 보험상품 구조라고 설명해 투자자를 속인다.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기를 일삼는다.

하지만 당국의 인·허가 없는 투자자문은 불법이며, 등록 업체라 해도 수수료를 받는 유료자문도 불법이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일단 의심 △보험상품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님을 유의 △물품거래가 목적이 아닌 카드 할부결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유사수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우리원 불법사금 피해 신고센터(1332 연결 후 3번) 에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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