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3월 시행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상
12월~내년 3월, 평일 6시~21시 적용

5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욱한 국회 둔치주차장 모습.(박소희 기자)/2019.03.06/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여의도 한 주차장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는 관계 없음.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다만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된다.

다만,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저공해 조치 여부는 서울시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므로 시민은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은 필요 없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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