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중대본 보고
1단계 다회용기 사용...1.5~2.5단계 소비자 요구시만 1회용품 제공
3단계 격상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1회용품 관련 탄력 운용 가능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규제 적용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5단계까지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환경부로부터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로 지자체가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거리두기 1.5~2.5단계까지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지자체장이 판단해 소비자 요구시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후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컵 사용이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달라”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