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평균 보수) 상한액이 현행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이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소득 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은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높아져,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경우 50%로, 종합병원에서 받는 경우 40%로 인상된다.

장루·요루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장루·요루용품을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치료재료 총액의 20%로 낮추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박수남 기자 armdri78@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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