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월부터 폐석면광산 및 석면공장 주변 주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조사는 석면환경보건센터(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ㆍ양산부산대학교병원)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석면질환이 확인되면 의료수첩을 받고 요양비, 의료비 등 구제급여도 받을 수 있다.

조사대상은 충남 예산군 대천리광산을 비롯한 13개 폐석면광산지역 주변 주민과 부산시 연제구 제일화학(1969~1992년 가동) 공장주변 1km 이내에 위치한 연신ㆍ연서초등학교의 졸업생 및 주민 등 총 2천500여명이다.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는 흉부 엑스선 촬영, 설문조사, 노출력 확인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건강검진과 흉부 CT촬영, 폐기능ㆍ폐확산능 검사, 노출력 등 최종확인을 중심으로 한 2차 건강검진의 순으로 실시된다.

조사결과 석면피해구제대상 질환(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판정되면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고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특히 악성중피종과 원발성폐암질환자는 구제급여로 지급되는 연간 200만~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없이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전국 요양병원 석면질환자 현황조사 및 찾아가기’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올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폐석면광산(25곳) 및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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