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 제품 구매 시…‘건강기능식품’또는‘의약외품’표시 확인해야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케 한 사례 (식약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620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의 경우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방광염 예방, 요로감염 예방, 질염·방광염에 도움 등 표현을 하거나, 일반 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한 경우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사용한 것으로 질건강 기능성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질유산균’ 등 표현을 한 사례도 있다.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것으로 ‘제품 원재료인 아연이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으로 소비자 기만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은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됐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으며,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다. 

아울러,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광고검증단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며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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