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업자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업자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업자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가 무해지보험의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섰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상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완전판매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먼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변액보험은 설계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가 추가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하여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5월 19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이 현행 보험약관에서 ‘보험안내자료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선 모든 보험 계약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보헙협회와 보험사기로 징계 받은 전적이 있던 설계사가 이직을 통해 보험사기를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보험회사…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 꾸려진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를 통해 시행된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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