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내년부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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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주주의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기업’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은행 주주의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출자제한기업 여부를 의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출연금 등 공시에 '제공 예정액'도 공개하도록 했다. 

먼저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가 없어졌다. 현재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크고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주주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따라 비금융 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관련현황을 사전에 파악해야해서다.

더불어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5년간 계약을 체결해 이익이 생겨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지출이 확정됐음에도 ‘제공된 금액’만 공시하고 있어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헌편 이번 개정안은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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