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자원순환법 등 6개 환경 관련 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는 16개 검증기관의 검증실적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공개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내년부터  전기·전자제품을 만들 때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납과 수은 등 기존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새로 4종을 추가해 가전제품의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한 조치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내년부터 전기·전자제품을 만들 때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납과 수은 등 기존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새로 4종을 추가해 가전제품의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한 조치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제품과 대상 물질을 확대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최근 사용·유통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해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사용제한 유해물질로 납, 수은 등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는 납과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브롬화계난연제 2종 등 6종이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4종을 추가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배출할 때는 앞으로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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