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해물질 안전요건 포함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 공고
일반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구분 명확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와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 면마스크의 모습 (독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일반마스크와 보건용마스크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구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와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 면마스크의 모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진 속 제품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일회용 등 일반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일반마스크와 보건용마스크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구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직포는 천연·화학·합성 섬유 등을 서로 접합하여 결합한 시트 모양의 천으로, 일회용 마스크 등에 폭넓게 활용 중인 소재다. 방한대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비말 차단 등 기능 없이 추위를 막는 마스크(의류제품)를 뜻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나노필터 등 일부 부직포 소재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되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위 두 성분은 “부직포 마스크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서, 생식독성, 간 손상, 발암성 등의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코로나19 장기 유행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고 최근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명확한 표시 구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부터 두달간 실태조사를 벌이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DMF와 DMAc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하여 부직포 마스크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실태조사 결과 나노필터 마스크 판매 상위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DMF 또는 DMAc가 검출됐다. 마스크 시험은 의류시험연구원, FITI, KOTITI,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진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예비안전기준 시행 이후, 부직포 마스크 제조업자는 유해물질(DMF, DMAc) 기준치(5 mg/kg)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는 제조공정에서 DMF 또는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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