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소비자 권익 제고 위해 불합리한 조항 개선…내년 1월 시행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갈등이 확산할 조짐이다.(픽사베이 제공)2019.3.20/그린포스트코리아
카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개인약관이 개선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앞으로는 카드대금이나 장기카드대출 등을 연체해도 카드사의 일방적인 가압류 등이 금지되고 가족카드 연체 시에도 가족회원에 연체통보가 금지된다. 

9을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소비자의 권익 제고와 건전한 거래 확립을 위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비자에게 불리·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발굴·개선하고, 금융 옴부즈만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먼저 가족카드 발급·운용에도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현재는 가족카드 발급·운용 시 표준약관이 미반영 돼 연체여부가 가족 회원에게 통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본인회원이 연체해도 가족회원에 부당한 추심이 금지된다.

현금서비스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현금서비스 한도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설정돼 도난 또는 분실시 분쟁이 발생하는 탓이다. 만일 카드발급 이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이용 가능하다.

카드론을 이용하고 14일이내 중도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로 진행된다. 현재도 가능하나 소비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 대출 기록이 미삭제돼 고객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고객이 리볼빙 신청 후 1개월 이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약정 기간단위로 자동 연장되고 있다. 

개정 후에는 연장예정 사실 통보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를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동시에 안내 방식도 2가지 이상으로 늘린다. 

또 카드회원 사망시 상속인에게 잔여 포인트가 안내된다.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 안내하도록 도입할 방침이다. 

포인트 적립방식과 상속절차는 홈페이지 등에 안내되며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된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는 포인트(제휴포인트)는 제휴사와의 계약문제 등으로 제외한다.

동시에 고지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이메일, 전화, 문자 등으로 한정됐던 고지수단을 모바일 메신저로 확대 변경했다. 만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송신이 안 된 경우 문자메시지로 대체전송된다.

특히 채무자가 연체하거나 파산해도 카드사가 통지 없이 일방적인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할 수 없다. 현재는 파산, 강제집행 등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별도 통지 없이 기한이익 상실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가압류·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을 거쳐 내년 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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