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수사기관 약 1년간 공조해 유통조직 일망타진
정상 경유 대비 황 함량 높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

고황분 연료를 육상으로 불법 반입해 수송차량에 적재하는 장면. (한국석유관리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고황분 연료를 육상으로 불법 반입해 수송차량에 적재하는 장면. (한국석유관리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전국 49개 주유소에 선박용 연료를 섞어 400억원어치의 가짜 경유를 유통한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은 서울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약 1년간의 공조 끝에 선박용 연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주유소로 유통한 2개 조직을 적발하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해 지난 6월 단속한 A조직은 고황분의 해상용 선박 연료를 육상으로 불법 반입해 전국 12개 주유소에 유통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해 지난해 9월 단속한 B조직은 외항선 선용품(운항 연료, 선박 내 사용 연료 등)을 정상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해 제조한 가짜 경유를 전국 37개 주유소로 유통해 판매했다.

특히, B조직은 외항선 선용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했다가 바로 외항선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품질 검사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 정상적으로 수입해온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일부 주유소는 브로커를 통해 무자료 제품임을 알고도 공급받아 주변 주유소보다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석유관리원의 설명이다.

두 조직이 전국에 유통한 가짜 경유는 약 3700만리터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공급한 고황분 경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DPF)에 영향을 줘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상 경유보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137명의 검사원이 전국 주유소에 대해 약 2만5000회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짜 석유제품 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를 운영하고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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