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6개소 추가 신설…대(對)국민 접근성 획기적으로 개선
부동산 전문기관 역량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하고 운영을 개시한다. (LH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하고 운영을 개시한다. (LH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감정원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 전문기관인 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게 됐으며 우선 올해 6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6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조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조기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마치도록 규정됐고 신청 수수료도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LH는 주택의 직접 건설·공급과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와 조사·통계업무에 매진해온 전문성과 역량을 잘 살려 다양한 임대차 분쟁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운영되던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개소의 상담 업무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연속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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