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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경제부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수고해서 일 한 사람 따로, 이득을 챙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다. 사모펀드 사고에서 수고한 사람은 누구고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굴까. 

손실은 본 사람은 있는데, 판매사도 운용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금융당국도 감독과정서 사전에 밝혀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는 고의로 불완전판매를 유도하진 않았단 점이다. 판매사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가 폐쇄적인 성격을 띠는 만큼 운용사에서 공유하지 않으면 판매사가 알아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운용사가 아무리 그럴싸한 부실상품을 들고 와도 위험성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문제점은 존재한다. 

하지만 부족한 내부통제와 판매위주의 영업행태를 꼬집기 전에 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운용사가 판매되는 펀드에 대해 정보공유를 충분히 않아 판매사 고객에게도 안내될 수 없는 현실에 있다. 

무엇보다 부실한 운용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핵심이다. 부실한 운용사의 부실운용은 예고된 바다. 

최근 한 업계 관계자와 투자자는 소규모 운용사들의 운용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도 여의도에 즐비한 소규모 운용사를 방문하다보면 테이블 몇 개와 직원은 몇 명 남짓이다.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투자받는 상품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사람은 3명에서 4명 남짓이었다. 몇 명 남짓 되지 않는 직원이 준법감시인도 하고 운용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입금액 5억원이상인 전문사모펀드에 대해 내부설명서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담당자는 4명에 불과했다.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해당 운용사의 실사를 맡겼다면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부실운용사의 부실운용은 예고된 수순이었던 것이다.

부실운용사를 야기하는 부실한 사모운용사 등록요건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판매사를 아무리 쥐어짜도 악순환이 반복된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해 종전 ‘인가제’였던 운용사 허가를 ‘등록제’로 바꾸고, 진입 시 요구되는 최소자기자본을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또 등록유지를 위해서는 법정최저자기자본인 7억원을 유지토록 했다.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안이 나왔지만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을 위한 심사 요청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217개였던 전문사모운용사는 올해 1분기에만 223개로 늘어났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로 판매사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는 동안 금융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이 벌어지고 난 1년 뒤인 지난달에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려 ‘뒷북재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고는 부실운용사가, 배상은 판매사의 돈으로 이뤄지고 난 뒤에야 재제가 이뤄졌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누수가 생기가 전에 고쳐야 한다. 폐쇄적인 성격을 띠는 사모운용사일수록 자격요건은 까다롭고 전문성 또한 입증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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