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스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5년간 이어온 보툴리눔 균주 분쟁을 오는 19일 매듭지을 전망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이에 ITC는 올해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 제품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ITC의 예비 판결은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계는 메디톡스의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에 이달 9일 예비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이달 16일에는 원고와 ITC 불공정 수입조사국(OUII)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적이 없으며, 메디톡스 측이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반증했다.

행정법 판사는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으며, 보툴리눔 균주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해당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균주가 유사하다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고, ITC의 관할권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는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메디톡스는 이달 16일 기존 입장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ITC 위원회에 반복 전달했다. 메디톡스는 예비결정과 최종판결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측은 "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를 입증했다"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 개발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게다가 ITC OUII가 앞서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점도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OUII는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은 영구 수입금지, 제조공정과 연구개발 도용은 21개월의 수입금지명령이 부과돼야 하고, 대통령 심사기간 동안 공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대웅제약이 예비판결 이후에야 홀 에이 하이퍼 균주(메디톡스의 균주와 동일한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최근까지 균주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방증해주는 것"이라며 ITC의 예비결정을 지지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메디톡스가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 코어톡스 등의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현재 식약처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번 ITC의 최종판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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