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밀수 생리대가 풀리도록 식약처가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식약처]
식약처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혈액암치료제 등 희귀의약품을 지정 공고했다. (식약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혈액암치료제 등 희귀의약품을 지정 공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리넥서’를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삼산화비소’에 대하여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중증 췌장염 치료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이다.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국내에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히 허가되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귀의약품 구매는 방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희귀센터로 문의 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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