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개 공제회 가입여부 조회가능도록 확대 적용

상속인의 숨은 보험금 찾기가 수월해진다.(주현웅 기자)2019.1.29/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과 관계부처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9개 공제회까지 확대적용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앞으로는 상속재산 조회시 공제회 가입여부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다. 금융당국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공제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몰랐던 재산을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9개 공제회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확대 적용은 10월 30일부터 가능하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 서비스 실시 이후 지난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7월까지 약 142만명이 이용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 범위를 지속 확대해왔다. 2017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추가했으며 2018년에는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까지 조회가 가능해졌다.

이번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돼 총 9개 공제회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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