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 개입 줄고 핀테크 등 금융업 진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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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금융권을 옥죈다는 누명을 벗는 새로운 시각이 나왔다. 장기적으론 은행에 부담보단 호재로 작용한단 전망이다.

29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강화된 금소법 시행령이 장기적으로는 은행주에 호재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로 취득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시행령에선 적용대상을 기존 은행, 카드, 보험사 등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 온라인 판매업자까지 확대 적용시켰다. 권역별 규제 중심에서 상품(기능)별 규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규제가 가능한 모든 금융사업자를 포함한 것이다. 

서 연구원은 금소법이 시행되면 은행의 대출 및 금융상품 판매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이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서 연구원은 “강화된 금소법을 적용 받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정부의 정책적 보완, 금융회사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역시 크게 줄어들 수 있고,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 강화된 금소법을 고려할 때 국책은행 본연의 업무 중심으로만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위반 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고려해 볼 때 은행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금리, 수수료 등에 반영하려 할 수 밖에 없어 은행 간 가격(금리, 수수료) 경쟁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금소법 적용 시 P2P와 같은 플랫폼 업체의 금융업 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은행권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서 연구원은 “미국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플랫폼 업체가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은행 대출, 보험, 증권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것도 법적 규제보다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규제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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