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활용해 무인도서 현장을 순찰하는 모습.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드론을 활용해 무인도서 현장을 순찰하는 모습.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내 무인섬 일대에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상국립공원 특정 도서 및 특별보호구역의 무단출입, 취사, 오물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인기 등의 첨단장비로 순찰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15~20명으로 해상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불시 단속, 고발·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다대호, 한려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등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총 1263건이 적발됐다. 이중 야영행위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사 행위 297건, 출입금지 위반 17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상국립공원 환경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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