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설치된 수소충전소 모습.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설치된 수소충전소 모습. (환경부 제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7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수소차를 8.1만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설치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에 소극적이거나 국내 수소충전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온 바 있다. 본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여러차례 기획기사와 기자수첩 등으로 언급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수소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를 허용했고, 그린벨트내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설치를 허용했다”고 밝히면서 “그린벨트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업계에서 허용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그린벨트내 화물차 차고지 등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해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공영 차고지 부대시설 범위는 사무실,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대기실,LPG 충전소로 한정하고 전세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부대시설 범위는 사무실과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대기실,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로 한정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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