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금소법…수위 높아지고 적용 대상 확대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및 P2P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앞으론 P2P 등에서 불합리한 손실을 입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로 취득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 시행령에선 금소법 적용 대상이기존 은행, 보험, 금투업자, 카드사 등에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로 확대됐다.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셈이다.

이에 앞으로는 P2P나 대부업체, 핀테크 등에서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 업체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낼 수 있다.

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전담조직을 만들도록 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평가,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규정해야 한다.

상품 판매시 영업에 대한 규율을 상세 규정하되 실효성을 위헤 기존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기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 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와 더불어 판매 시 상품숙지의무와 대출모집인 규제를 법제화 한다.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역속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대폭 개선된다.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다. 

끝으로 불완전판매시 수익금의 50%를 벌금으로 물어내는 ‘징벌적 과징금’을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롯 수위를 높인 것이다.

예컨대, 대부업체가 대출상품에서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이 열리면 대출액의 절반까지 과징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사업에는 온라인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은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상품을 추천 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대출상품을 가입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온라인의 경우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찾아 비교하는데 드는 비용이 현저히 낮고, 자동거래가이루어지므로 부당 권유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낮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중 예고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접수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는 별도로 정리하여 게재할 방침이다. 

mylife144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