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정 

은행이
은행이 포용금융과 혁신금융의 발목을 잡던 규제가 완화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은행권의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의 발목을 잡던 규례가 완화됐다. 앞으론 규제 걱정 없이 디지털 혁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28일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시행했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각 은행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연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등을 면책제도 전 과정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과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돼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신속한 금융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ylife144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