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테크 상품 아냐…환율·금리 변동 시 소비자 피해

9월말 외환보유액이 4200달러를 돌파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외화보험에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저금리와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으로 고수익을 볼 수 있다는 외화보험으로 원금을 잃는 사례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행하는 외화보험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핵심 유의사항 4가지를 당부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고수익 투자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외화보험 판매규모는 7575억원으로 지난해(9690억) 판매액의 78%를 반년 만에 달성할 만큼 유행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또 환율·금리 변동 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설명 및 판매 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환율이 상승하면 납입 보험료가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령 보험금이 감소한다. 해외 금리가 하락할 경우 보험료 적립 이율이 하락하고 만기환급금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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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모집 광고 예시(금융감독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런데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핵심 유의사항 4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외화보험은 환테크 상품이 아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으로,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성격이 같다. 

또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되어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는 데다, 해지 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떠안고 있다.

다음으로,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금리에 따른 위험도 있다. 통상적으로 보험은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해두는데, 이때 부과하는 적립 이율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분류된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되어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고령고객은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에 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현재 시행중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를 지정인 등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가 금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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