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원회, 라임 운용에 고강도 제재

금융감독원(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환매중단’ 조치로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에 뒤늦게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수위다.

 

제재심의위는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라임 펀드의 빠른 손해배상 절차를 위해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결정했다. 이달 설립되는 가교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은행 등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배드뱅크로, 남은 펀드들의 손해배상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설립됐다.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라임 펀드 환매중단 조치가 지난해 8월 촉발된 것을 고려할 때 뒤늦은 제재조치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한 투자자는 “이미 다 해먹었는데 처벌은 할 수 있겠냐”면서 “매번 뒷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은 1조6천억원대에 육박하는 라임 펀드들 중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전액배상이 이뤄졌으며.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펀드에 대해선 ‘후정산 방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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