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결과 공개

 

 

참여연대가 5G 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가 이통3사의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참여연대가 5G 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가 이통3사의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참여연대가 5G 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가 이통3사의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통3사와 5G불통을 호소한 소비자 18명에게 제시한 조정안 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약 10개월에 걸친 분쟁조정 결과, 이통3사와 5G 불통 피해자 18명에게 제시한 ‘5G 불통’ 분쟁조정 권고안 중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3명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5건이다.

공개된 조정안에 따르면 조정위는 이통3사가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가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이에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가 중요한 내용인 고지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상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5G 통신품질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LTE대비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실제 5G가용율이 낮거나 LTE와 5G망을 넘나들면서 5G불통현상이 생긴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소비자 사례를 접수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불편을 호소하는 14명의 추가 접수자를 포함해 총 21명의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조형수 본부장은 “5G 기지국이 서울 경기가 50% 이상으로 기지국이 집중되어 있고, 실내 기지국 구축은 전국 3,563국(7월 11 준 신고 기준)에 불과해 LTE 대비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5G 가용율이 매우 낮거나 LTE와 5G 망을 넘나들면서 단말기가 먹통이 되는 5G 불통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5G 세계최초 상용국을 위해 정부가 5G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통3사의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실제 불편을 경험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의 사용기간과 약정기간, 요금제, 그리고 5G 가용지역 한계를 얼마나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5G 불통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현재 5G 서비스 이용률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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