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측정대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환경 분야 ‘측정대행계약 관리업무’를 수행 중이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환경공단이 측정대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환경 분야 ‘측정대행계약 관리업무’를 수행 중이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체결하는 측정대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환경 분야 ‘측정대행계약 관리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측정대행계약은 측정대행업체가 계약 수주를 위해 배출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오염물질 미측정,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무자격자 측정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1일부터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공단은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1, 2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 전, 환경공단을 통해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측정대행업체가 측정 의뢰인과 사전협의 후,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 계약에 수반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환경공단이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과 측정대행업체의 용역이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다만, 용역이행능력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 미만인 측정대행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 적정성 검토 및 용역이행능력 평가 신청은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시스템 및 전자우편(ecolab@keco.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측정대행계약관리T/F(032-590-4649)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하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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